(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만취 상태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손승원이 사고 직후 경찰에게 동승했던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을 적용받는 첫 연예인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뒤늦게 드러난 손승원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당일 행적을 7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사건은 지난달 26일, 강남구 신사동의 한 극장 앞에서 벌어졌다.
아버지 소유인 벤츠를 몰았던 손 씨는 대도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150미터가량을 도주했다. 시민들과 택시 기사 등이 가로막으면서 도주 행각이 끝났던 것이다.
손 씨는 경찰이 출동할 때 음주 측정을 거부했는데 후배 정휘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까지 했다.
처음에는 정 씨가 스스로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시인하고 말았다.
정 씨는 선배 손승원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선배의 강력한 요구, 운전이 시작되고 1분 만에 사고가 난 것 때문에 제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정 씨를 음주운전 방조죄는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