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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뺑소니’ 손승원, ‘윤창호법 연예인 1호’ 검찰 송치…함께 차에 탄 뮤지컬배우 정휘 ‘방조’ 불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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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28)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손승원을 이달 4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손승원이 운전한 차는 영화관 옆 골목을 나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며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다 1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충돌했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 150m가량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손씨의 질주는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끝났다.

손승원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뮤지컬배우 정휘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나 이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했다.

손승원 음주 무면허 뺑소니 윤창호법 적용 / 연합뉴스
손승원 음주 무면허 뺑소니 윤창호법 적용 / 연합뉴스

사고 당시 손승헌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작년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윤창호법이 연예인에게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손승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손승원이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탔던 정휘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손승원이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해서 정휘가 먼저 차에 타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승원이 운전대를 잡은 점, 정휘가 완곡하게 손승원을 말린 점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손승원이 공연계의 선배고, 운전 시작 약 1분 만에 사고가 발생해 정휘가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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