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계정 해킹으로 보유하던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도난당했다고 해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고객 A씨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5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4년부터 빗썸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해 온 A씨는 2016년 2월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에 의해 ID와 비밀번호를 해킹당해 약 30분 사이에 100BTC(비트코인의 단위)를 도난당했다.
이는 당시 시가로 약 5천200만원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검찰은 이 해킹 사건을 수사했으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기소중지 결정을 했다.
A씨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BTC코리아닷컴이 비트코인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TC코리아닷컴이 이 무렵 비트코인 인출을 위한 인증체계를 4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해커가 A씨의 ID와 비밀번호,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입수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