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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법원에 보석 청구...조만간 기일 지정해 양측 의견 들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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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64) 전 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조 전 청장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천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졌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조 전 청장 개인의 청문회나 각종 발언을 둘러싼 논란, 경찰이 추진한 시책과 관련한 비판 여론에도 이런 방식의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댓글 활동은 경찰 본연의 임무”라며 “혐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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