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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사고’ 2명 영장, 일산화탄소 누출 원인 무엇?...총체적 부실이 불러온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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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강릉 펜션사고’ 관련 2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4일 펜션 운영자, 무등록 건설업자, 무자격 보일러 시공자를 비롯해 완성검사를 부실하게 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 관계자, 점검을 부실하게 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C(45)씨와 시공기술자 A(51)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불법 증축을 한 전 펜션 소유주 2명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펜션 주변의 CCTV 분석 결과 외부인 출입은 없었으며, 사고가 난 201호 객실 가스보일러 배기관이 분리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보일러 본체와 분리돼 어긋난 틈으로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누출돼 펜션 객실로 확산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배기관이 분리된 이유에 대해 경찰은 보일러 시공자가 배기관과 배기구 사이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배기관의 하단을 10㎝가량 절단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배기관의 체결홈이 잘려나갔고, 이를 보일러 배기구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절단된 면이 보일러 배기구 안에 설치된 고무 재질의 원형 ‘링’을 손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또 배기구와 배기관 이음 부분에 법에 규정된 내열 실리콘으로 마감처리를 하지 않아 배기관의 체결력이 약화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로 인해 보일러 운전 시 발생한 진동 때문에 점진적으로 연통이 이탈해 어긋난 것으로 드러났다.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고3생 10명은 지난달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했으며,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 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한편 이번 사고로 강릉과 원주에서 치료를 받는 학생 4명이 모두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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