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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동욱, ‘효도계약-사기논란’ 핵심은? 각서…입 연 아버지 ‘신동욱 팬카페 폐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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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신동욱(36)이 할아버지에게 효도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일어났다. 그러자 아버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신동욱 아버지 신모(64)씨는 3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아버지와 얼굴을 보지 않고 지낸 지 6년이다. 동욱이가 장남의 첫째 손자다. 아버지가 ‘네 애비는 호적에서 내 자식이 아니니 네가 제사를 모셔야 한다’면서 여주의 집과 대전 땅 등을 동욱이에게 넘겼다. 동욱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대전 땅 문서도 원래 내가 갖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신동욱 / 서울, 최시율 기자
신동욱 / 서울, 최시율 기자

이어 “현재 아버지는 동욱이가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준다고 해도 받지 않고 있다. 동욱이도 할아버지가 원하면 언제든 다시 주겠다고 했다. 아버지는 나를 부르고 싶어 손자를 끌어들인 것이다”라며 “재산은 목적이 아니다.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연금도 받고, 두 달 동안 2억5000만원을 쓰는 분”이라고 설명했따.

이어 신동욱 아버지는 “동욱이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투병 중이지 않느냐”면서 “작년에 tvN 드라마 ‘라이브’ 촬영할 때 밤이든 새벽이든 할아버지가 부르면 내려갔다. 자기 몸도 아픈데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갔다. 할아버지에게 참 잘해 아버지로서 고마웠다”고 했다.

2일 TV조선에 따르면 조부인 신호균(96)옹은 손자 신동욱에게 ‘임종까지 돌봐달라’며 효도계약을 조건으로 경기 여주의 자택을 양도했다.

신옹은 “집 두 채와 대전에 있는 토지 2500평을 주기로 했는데, 손자가 속이고 토지 전부인 1만5000평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동욱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 집을 여자친구인 한의사 이모(27)씨 명의로 변경했다. 이씨는 할아버지에게 ‘두 달 안에 집에서 나가라’며 자택 퇴거 명령서를 보냈다.

신동욱 소속사 스노우볼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법무법인 신율 송평수 변호사를 통해 “조부와 소송중인 것은 맞다“면서 “신동욱씨와 조부 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됐다”고 반박했다. 

또 “과거 신동욱씨 조부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해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동욱씨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은 2010년 희귀병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2017년 MBC TV ‘파수꾼’으로 복귀했다.

현재 MBC TV ‘대장금이 보고있다’에 출연 중이다. 지난해 7월 10년된 팬 이씨와 열애를 인정했다. 이씨는 신동욱이 투병할 때도 곁을 지켰으며, 지난해 초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할아버지 효도 사기 시비가 불거지기 전에도 구설에 올랐다. 팬들은 이씨가 팬 카페에 올린 글에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두 사람의 행동에 실망한 팬들은 10년 동안 운영한 팬카페를 지난해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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