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교제 거절에 앙심을 품고 야산으로 상대를 유인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A(66)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께 지인의 소개로 평소 알고 지내던 B(61·여)씨를 만나 인근 사천으로 함께 가던 도중 한번 사귀어 보자고 제의했으나 거절당한데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고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03 23: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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