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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례 술값 내지 않은 30대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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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친형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박성호)은 사기와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542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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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시내버스에서 신용카드를 주워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7년 5월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범행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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