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친형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박성호)은 사기와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542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03 23:0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