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흉기를 든 채 술집 주인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5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께 광주 북구 한 술집에서 업주 B(58·여)씨에게 "사귀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03 23:0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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