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배우 신동욱이 자신의 할아버지와 효도 사기 공방에 휩싸였다.
조부는 효도를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배우 신동욱은 적법한 증여였다고 주장했다.
결국 소송으로 이루어진 신동욱과 조부의 갈등을 3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신 씨의 조부는 효도 조건으로 15000평 정도의 땅과 자택을 양도했으나 효도는 하지 않은 채 자택 퇴거 명령서가 날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 씨 연인의 이름으로 퇴거 명령서가 날아와 조부는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효도 계약은 법적 용어는 아니다. 조건을 달고 있는 부담부 조건부 증여인데 효도 조건을 걸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에 조부가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했다면 유리하겠지만 현재까지 그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백성문 변호사는 만일에 구두로 계약했다고 한다면 조부가 100% 패소할 것이라며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죽을 때까지 매달 몇 번 방문한다거나 용돈 금액 등을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증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 씨의 해명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신 씨는 조건 없는 증여였다고 해명하면서도 할아버지가 건강 문제 때문에 재산 관리가 어려워 보여 요양원에 모시기 위해 퇴거 명령서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에 요양원에 모시기 위함이었다면 선행적으로 할아버지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또한 할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넘겨주지 않는 이유로 지인에게 돈을 날릴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도 하고 있다.
신 씨가 이렇게 해명한 이유로 가정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신 씨는 할아버지가 아내, 아들, 손자까지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끊임없는 소송으로 가족들을 괴롭혔다며 96세가 되는 신 씨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소송으로 신 씨를 괴롭히고 있다는 주장이다.
차후 합의 과정도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