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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석방, 이유는? ‘구속 기간 만료’?…태극기 지지자 석방 축하 꽃다발에 옅은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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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3일 새벽 0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커다란 꽃다발이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우 전 수석은 이날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우병우 석방 이유는 구속기한 만료다.

우 전 수석은 구치소 앞 태극기를 들고 모여있던 지지자들에게 꽃다발을 받고 엷은 미소를 띄었다.

우병우 / 연합뉴스
우병우 / 연합뉴스

지지자들이 손에 든 플랜카드에는 ‘애국열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석방을 환영합니다’라고 써 있었다. 대한애국당은 우 전 수석의 석방 순간을 영상으로 촬영해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 공개하기도 했다.

우 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대기 중인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그는 지난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지 384일 만이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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