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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참고인 신분으로 3일 첫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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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정민 기자)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그간 김 수사관은 언론에 수시로 입장을 밝혀왔지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할 때 생산한 첩보들이 특감반장과 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에 대한 근거를 수사팀에 제시할 전망이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달 중순 일부 언론사 제보를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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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자신이 특감반에서 일할 당시 은행장과 전 총리 아들을 사찰했다고 주장하는 등 폭로를 이어갔다.

청와대는 우 대사의 사건을 조사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은행장과 전직 총리 아들 관련 첩보는 특감반 활동 과정에서 함께 수집된 불분명한 내용이라 폐기했다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수원지검에서 김 수사관의 혐의를, 서울동부지검에서 임 비서실장의 혐의를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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