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캠코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개정으로 더욱 다양한 공공자산이 온비드를 통해 거래될 수 있게 됐다고 지난해 11일 밝혔다.
그동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보유자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기관별 서로 다른 법규를 적용해 왔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온비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지정되면서 공공기관 보유자산 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됐다.
올해 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 입찰과 관련한 기준도 정비돼 공공자산 거래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03 10: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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