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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유족들, 당시 현장지휘 소방관들 처벌 요구…재정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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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제천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한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대책위 측 홍지백 변호사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현장지휘 소방관들이 스포츠센터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상황전파를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임무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정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조만간 법원으로 관련 내용을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유족들은 구조 과정에서 소방지휘부의 늑장 대처가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도 수사를 진행, 목격자·피의자 진술, 화재 당시 현장 CCTV동영상을 분석한 뒤 소방지휘부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현장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당시 소방당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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