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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사무관이 언급한 ‘바이백’이란?…“환매조건부채권 혹은 자사주재매입 의미 담고 있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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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바이백’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주목받고 있다.

바이백은 환매조건부채권이나 자사주재매입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전자의 경우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글미를 보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며, 후자는 기업이 자사주를 주주로부터 사는 것을 뜻한다.

신재민 / 연합뉴스
신재민 / 연합뉴스

이것이 스포츠계에서는 선수 이적 발생시 삽입되는 조항이며, 선수의 원 소속팀이 선수의 이적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책정된 이적료를 현 소속팀에 지급해 선수를 재영입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바이백 조항이 가동될 경우, 현 소속팀은 선수의 이적을 거부할 수 없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FC 바르셀로나(이하 바르사)의 보얀 키르키치, 데니스 수아레스나 레알 마드리드의 알바로 모라타, 다니 카르바할, 카세미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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