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올해부터는 새로 뽑은 차가 고장 났을 때 차를 바꾸거나 돈으로 돌려 받는 게 훨씬 쉬워진다
또 환경을 위해서 대형마트에서는 비닐봉투를 쓸 수 없다.
1일부터는 새로 산 지 1년이 안 돼 고장 난 차량의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기면 교환이나 환불 대상이 된다.
2차례 넘게 수리하고도 제동 장치 같은 주요 부품에서 같은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교환이나 환불 결정을 내리게 된다.
대형 마트나 규모가 큰 슈퍼마켓에서는 1일부터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비닐봉지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기나 생선처럼 물기가 있어 비닐봉지로 감싸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유효 기간이 지난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의 소멸 규정도 올해부터 적용된다. 지난 2008년 적립돼 10년이 넘은 마일리지가 오늘 한꺼번에 소멸했다.
마찬가지로 내년 1월 1일에는 2009년 한 해 동안 적립된 마일리지가 모두 사라진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02 09:5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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