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강북삼성병원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1일 의료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하던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려 사망했다.
실제 여러 병원에서 의료진을 상대로 한 환자와 보호자의 폭행 사건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이번 의사 사망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하루 전에는 인천 부평구 인천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화가 난다며 의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상당수 병원 폭행이 응급실에서 이뤄지다 보니 대책 마련도 응급실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내놨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하지만 이번 신경정신과 살해 사건으로 응급실뿐 아니라 병원 전반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