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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놓고 헌법소원 청구…“범법자 되든지 사업을 접든지 양자택일 강요받는 상황 치닫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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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주휴시간 포함’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헌법소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헌법소원 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날 일정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확정됐다.

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업계는 줄곧 주휴수당과 관련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주휴수당은 1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다. 제도가 안착되지 않은 편의점·PC방 등 소상공인 사업장들은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경우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을 줄곧 피력해 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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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간 30% 가까이 치솟은 최저임금과 함께 주휴수당이 임금산정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은 8,350원이지만 실제 사업장들이 지금하는 금액은 10,030원이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측이 시행령 개정방향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연합회 측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대회를 열기도 했다.

연합회 측은 당시 “일을 가르쳐야 하는 미숙련 초임 노동자에게도 그런 임금을 주는 것은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윤을 줄이는 것”이라며 “범법자가 되든지 사업을 접든지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꼴”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주휴수당이 명시된 법령이 1953년에 제정된 만큼 변화된 시대환경과 국제기준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최승재 회장이 지난 21일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2019년도 최저임금 유예를 호소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주휴수당을 강제하는 시행령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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