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31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대련선적 201t급 쌍타망 어선 A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A호 등은 전 날 오후 3시45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48.1㎞(EEZ 내측 51.8㎞) 해상에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기재한채 불법조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어선은 우리측 해역에서 잡은 멸치 등 36t을 EEZ 외곽에서 잡은 것처럼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모두 111t를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74t만을 기록·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조사를 실시한 뒤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들어 중국어선 61척을 나포해 담보금 3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31 18:3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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