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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해년, 새해맞이 달라지는 제도는?…‘최저임금 인상부터 장애등급제 폐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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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기해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이목을 끈다.

기해년은 육십간지의 36번째 해로 ‘기’는 황을 뜻해 ‘노란 돼지의 해’ 혹은 ‘황금 돼지의 해’라고 부른다.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 역시 화제다.

네이버 캡처
네이버 캡처

1월에는 최저임금 시급이 8,350원으로 인상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역시 확대된다.

또한 2월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며 3월에는 청년 구직지원금이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된다.

7월에는 최근 이슈를 낳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며 주요 돌봄 서비스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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