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코인 법률방’에서 웹툰 작가를 준비하던 의뢰인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23일 방송된 KBS Joy ‘코인 법률방’에서 웹툰 작가를 준비하던 의뢰인은 “누군가가 내 스토리를 베낀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의뢰인에 따르면 3년 전 모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창작한 웹툰을 4화까지 게시했고 이후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할 듯 해 1년 가까이 재정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 사이 의뢰인의 웹툰 콘셉트와 유사한 다른 웹툰이 연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오수진 변호사는 “ 저작권에서 침해 대상은 아이디어와 표현이 있다. 아이디어는 그 누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아이디어를 표현해낸 표현 자체를 도용인지, 유사한지를 판단한다”며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했다.
이에 그 판단 기준은 지목된 웹툰이 의뢰인의 웹툰을 바탕으로 저작된 것이 맞는지 의거관계를 따지게 되는데 의뢰인의 웹툰이 먼저 저작돼 시기적인 부분은 유효하지만 배경과 소재만으로는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신 변호사는 “완벽한 무단이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안타깝지만 단호히 결론을 제시했다.
이어 고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추천,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인정이 되지만 입증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지금보다 대응하기 수월할 것”이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KBS Joy ‘코인 법률방’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