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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주휴수당이 인건비 부담과 법 위반? 1953년부터 이미 근로기준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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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유급휴일인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처리가 있을 예정이다.

언론에서는 재계와 소상공인업계가 이 같은 주급휴가가 명문화되면 인건비 부담, 그리고 법 위반 사용자가 늘고 쪼개기 일자리가 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은 이미 1953년부터 주급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었다며 오히려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언론에서는 마치 그동안 없었던 주휴수당이 명문화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1988년 최저임금 도입 때부터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5일을 연속으로 일했을 때 최소 15시간 기준이다.

안 소장은 그동안 최저임금도 안 되는 최저임금을 지급했었고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 문제까지 생기니 이를 보충하는 차원으로 하루 더 유급휴일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설명해서 쉬는 날을 일한 날로 계산한다는 의미다. 재계에서는 일하지 않았는데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인건비 부담이라며 반발하는 것이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안 소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이러한 불분명한 혼선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라며 오늘 통과는 되지만 이미 올해 여름에도 입법예고로 논쟁을 한 번 거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현재 자칭 보수지와 경제지들이 박근혜 당시 한 달 보도량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루 동안 쏟아내고 있다며 주휴수당 관련한 가짜뉴스까지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산정 시에 주휴시간을 빼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법원에서도 교통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현재 160만 명뿐인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에게 쟁점이 되는 것이라며 거기에 월급제로 지급하는 경우도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휴수당은 시급제 노동자들에게 큰 쟁점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매주 15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안 주면 미지급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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