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바다에서도 음주운전이라니.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동절기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어선 선장을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9시께 삼척시 임원항 동쪽 1.8㎞ 해상에서 A호 선장 이모(68)씨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임에도 출항해 조업을 하다가 임원파출소 연안구조정의 검문검색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수치로 음주 적발됐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30 17:5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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