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동료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부사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일 기무사 기무학교 동기인 여군 동료를 만취한 상태로 호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군인 등 준강간)로 구속 기소된 유모 전 중사에 대해 징역 3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 이후 중절수술까지 하게 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만기까지 복무하지 못하고 전역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29 13:4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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