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뉴스룸’에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시사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28일 방송된 jtbc‘뉴스룸’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심리로 열린 김경수(51) 경남도지사의 공판에서 특검은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공직선거볍 위반 혐의에 2년 등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김지사는 선거를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조직을 동원하고, 그들의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민의를 파악해 이를 구정에 반영해야 할 구구회의원이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를 왜곡했고 사적 요구를 휘둘렸다. 개탄스럽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지사 쪽은 드루킹 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시나리오 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지사는 이 날 최후 진술에서 “인사 추천이 무산돼 불만을 품은 일부 지지자들의 일탈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이 전 대선 때 댓글조작 사건 통해 국가적 문제 됐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겨우 2~3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