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상표권을 소유한 김경욱 씨가 H.O.T. 멤버 장우혁과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이 H.O.T 상표를 무단으로 쓰고 있다며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28일 가요계에 따르면 김경욱 씨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H.O.T. 공연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H.O.T. 상표·로고 사용금지 소송을 냈다.
상표와 로고 무단 사용을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1990년대 H.O.T.를 캐스팅하고 키워낸 연예기획자다.
2001∼2004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씽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H.O.T.라는 이름의 상표권과 서비스권은 현재 김 씨가 갖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28 19:2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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