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코인법률방’ 웹툰 작가 준비생 의뢰인이 표절을 주장한 가운데 해당 작품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3일 오후 방송된 KBS Joy ‘코인 법률방’ 12회에서는 웹툰 작가를 준비하던 의뢰인이 “누군가가 내 스토리를 베낀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의뢰인에 따르면 3년 전 모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창작한 웹툰을 4화까지 게시했고 이후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할 듯 해 1년 가까이 재정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 사이 의뢰인의 웹툰 콘셉트와 유사한 다른 웹툰이 연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오수진 변호사는 “저작권에서 침해 대상은 아이디어와 표현이 있다. 아이디어는 그 누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아이디어를 표현해낸 표현 자체를 도용인지, 유사한지를 판단한다”며 포인트를 설명했다.
고승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며 지목한 웹툰이 무단 이용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함을 알렸다.
그 판단 기준은 지목된 웹툰이 의뢰인의 웹툰을 바탕으로 저작된 것이 맞는지 의거관계를 따지게 되는데 의뢰인의 웹툰이 먼저 저작돼 시기적인 부분은 유효하지만 배경과 소재만으로는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신 변호사는 “완벽한 무단이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코인법률방’ 표절 논란 작품은 투믹스에서 연재된 범고래 작가의 소년의 신성으로 알려졌으며, 표절 여부에 대해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