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국토부, 부산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조정대상지역 해제…수원 팔달-용인 수지 등 3곳 신규 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 4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등 3곳은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1~27일 주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지역의 경우 이달 31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최근에도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며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도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뉴시스
뉴시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세제가 강화되고, 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청약규제 강화 등도 적용된다.

또한 부산 7개 지역과 남양주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집값이 안정세며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재과열될 우려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 해당지역에 대한 시장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하고,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을 시행하고 있다. 내년 1월말 거주기간 기준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세가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왕숙지구 개발 및 GTX-B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 또한 향후 시장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에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 예정지 등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