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이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들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8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핵심은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다.
이날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됐다.
내년 9월부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소득 하위 20%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국회는 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