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이마트 휴무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공휴일 중 월 2회를 지정해 의무휴업일을 갖는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했다.
일요일인 오는 30일 이마트의 전 점포는 정상운영되며, 12월 중 잔여 휴무일은 없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마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28 09: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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