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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유치원 3법’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 지정에 쏠리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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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일명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꼽았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에 지정된 법안은 지난 2016년 12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지난 10월 국정감사 이후 시작된 유치원법 관련 공방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졌으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만의 합의라는 점에서 향후 심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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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지적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10월 23일 처음 발의한 바 있다.

유치원법 통과의 시급성을 인식한 교육위는 7차례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과 한국당 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회계 단일화와 형사처벌 여부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보다 2018년 연내처리라는 족쇄와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는 법을 2년 후에 시행하는 나쁜 선택을 했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여론의 압박에 따라 논의가 빨라질 경우 처리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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