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국다원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28)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5일 오전 4시경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해당 주민과 경비가 경찰에 오전 4시45분께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차씨를 퇴거불응으로 현행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 과도한 욕설을 내뱉어 모욕죄 혐의도 적용받았다.
경찰은 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전과를 확인했다. 차씨로부터 투약 혐의를 시인받아 동의 하에 시약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는 양성으로 나왔고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차씨는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고 이달 14일 형기 종료로 출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지난해 9월 “차씨는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초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를 투약 또는 흡연했다”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차씨가 상당히 중독된 상태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씨가 마약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재판부가 판단한 바로는 차씨를 상당한 기간 동안 마약에서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한국과 네덜란드를 오가며 13차례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흡입하거나 투약한 혐의 및 지인에게 대마 판매자를 소개하고 대마를 대신 구입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