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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의원직 상실…통영-고성 내년 국회의원 보궐 선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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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국다원 기자) 27일 경남 통영·고성지역구 출신 자유한국당 이군현 국회의원이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역민들의 반응은 “사필귀정”, “아쉽다”로 엇갈리는 분위기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의원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통영시의회 강혜원 의장은 “이군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너무 잃는게 많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군현 / 뉴시스
이군현 / 뉴시스

한국당 통영사무소 관계자는 “이의원은 2016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지역현안사업들을 챙이고,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흔들림없는 의정 활동을 해왔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통영시의회 전 의원 A씨는 “이 의원의 아집 때문에 12년 동안 한국당 공천자가 한번도 통영시장에 당선되지 못했고, 통영시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 항명 파동이 줄을 잇고, 제명 사태가 반복된 것은 한마뒤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력이 부재한 탓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통영·고성 국회의원 재선거는 2019년 4월 3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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