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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370여 명 사상…‘시행 전보다는 사고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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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370여 명이 사상을 당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 245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69명이 다쳤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최자윤 일러스트 / 연합뉴스
최자윤 일러스트 / 연합뉴스

개정 특가법이 먼저 시행됐고, 개정 도교법은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특가법 시행 일주일 전에는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 285건이 발생, 3명이 숨지고 443명이 다쳐 시행 이후보다 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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