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27일 방송된 ‘아침마당’ 객관식 토크쇼 나는 몇번 코너에서는 ‘부모의 빚, 성공한 자식이 갚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노영희 변호사는 차용증 쓰는 방법을 알려줬다.
차용증에는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의 주민번호, 채무자의 주소, 채무자의 연락처, 차용금, 변제기, 이율, 차용날짜, 차용인 채무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차용증에 사인은 금물이다. 도장 대신 지장은 가능하다.
차용증은 채무자&채권자가 각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KBS1 ‘아침마당’은 월~금 오전 8시 25분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27 09:1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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