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에서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6년 인정)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병역,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 가입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세대주 요건이 완화됐다.
이로 인해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27 03:4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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