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타미플루 복용 후 추락사한 여중생과 관련 해당 약사에게 ‘복약지도’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26일 보건복지부 측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에 타미플루 등 오셀타미비르 제제의 처방·조제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설명하라는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앞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과 약국 등에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에 부산에서 벌어진 타미플루 부작용 사고와 관련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인 부산 연제구보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약사법 24조에는 약사가 환자에게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거나 ‘복약지도서’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복약지도는 의약품 명칭·용법·용량·효능·효과·저장방법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한다.
이와관련 대한약사회에서는 약사에게만 책임을 지운다는 데 반발 중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본인은 복약지도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허가사항에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돼 있는 부작용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이야기했다.
한편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병원이 피해 중학생에게 타미플루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향후 설명의무를 다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