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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등 다양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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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보건·사회복지 부문에서는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된다.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보수 인상.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4대 돌봄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돌봄종사자 약 13만명의 보수가 올라간다.

오는 7월부터는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1만5천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소장과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안면, 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검사가 필요한 환자 누구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월부터는 산모가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4인가구 월 363만원)에서 100%(월 452만원)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을 8만명에서 11만7천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 연합뉴스
새해 달라지는 것들 / 연합뉴스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의 치료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찰과 교육, 상담, 평가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등급 폐지다. 그동안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했던 장애등급이 7월 폐지된다.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는 구분키로 했다.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적용이 되면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만5천원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로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희귀질환자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 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된다.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를 확대 지정, 운영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 진단 및 관리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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