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갑질을 적발해 하도급법상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액인 10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렸다.
2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선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대형 조선사의 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다”며 “사건 조사·처리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조사에서 확인되는 법 위반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업계 하도급 갑질 조사는 계약서 미교부, 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기술유용 등 모든 불공정 행위가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공정위의 현장조사 즈음에 일부 업체는 거래 자료를 상당 부분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상 조사 방해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담회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 하도급 피해 업체 대책 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갑질 피해’를 토로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26 16: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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