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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드루킹’에 중형 구형…‘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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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 뇌물 공여 사건에서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요청했으며, 이번 댓글 조작 사건까지 더해 김씨에게 총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 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겐 징역 3년6개월을,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 뉴시스
김경수 경남지사 / 뉴시스

이 밖에 김씨의 댓글 조작 등 범행에 가담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는 6개월∼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현대사회는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 다수의 의사가 순식간에 결집되는 경향이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여론은 선거와 주요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줘 파급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경공모 대표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포털사이트)에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위조 교사, 뇌물 공여 등도 저질렀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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