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대구에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시 읍내동에서 47살 김 모 씨가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67살 이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은 23일 새벽 4시 50분쯤.
화물차 운전자 김 씨는 음주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운전자 김 씨는 현장 주변을 30분 정도 배회하다 탐문 중인 경찰관에게 붙잡혔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5%였다.
사람을 친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달아났다가 붙잡혔는데 윤창호법이 규정한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26 12:3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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