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의혹을 제기했던 50대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12일 전남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해경이 조타실을 장악해 ‘가만있으라’는 방송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합리적인 의혹들에 대해 정부가 진실을 밝히도록 촉구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며 “A씨는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고 허위사실임을 인식했음에도 글을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한 게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진 게 없다”고 일축하며 “건전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려 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조사 결과 A씨는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의 발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구조선인 해경 123정 정장 및 대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