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행정안전부, 키즈카페 안전 관리·운영지침 배포…28일부터 확인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키즈카페 안전관리·운영·점검 규정을 묶어서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25일 행정안전부는 키즈카페 관련 법령 통합 안내서인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작성해 28일부터 홈페이지 등에서 배포한다고 밝혔다.

운영지침은 키즈카페 사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 관리·감독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부분 등을 실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키즈카페는 소관 부처로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이 있다.

관련 법률은 관광진흥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식품위생법,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이다.

관련 부처와 법령이 다양한 탓에 사업자들이 제대로 규정을 알지 못해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고 어린이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