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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웜비어 고문-살해 책임으로 북한에 5630억원 배상명령...지급 강제할 방법은 없어 “상징적 승리”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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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미 연방법원의 판사가 24일(현지시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석방된 직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에게 북한이 5억 달러(5630억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전했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24일(현지시간) 판결에서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외(外)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AF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보도했다.

하월 판사는 판결문에서 “5일간의 단체 북한 관광을 떠나기 전, 버지니아 대학 3학년이던 오토 웜비어는 건강하고 큰 꿈을 꾸는 영리하고 사교적인 학생이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그의 마지막 고향 방문을 위해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그를 넘겼을 때는 앞을 못 보고 귀가 먹고 뇌사 상태였다”고 말했다.

하월 판사는 손해배상금으로 4억5천만 달러, 위자료와 치료비 등으로 5천1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는 “북한은 야만적인 방식으로 웜비어를 고문해 허위 자백을 하게 하고, 북한이 ‘재판’이라고 규정한 절차를 거쳐서 나온 긴 판결문을 대미(對美) 지렛대로 활용해 북한의 외교정책 목표를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하월 판사는 웜비어가 겪은 고통의 정도는 북한의 고문 방법과 그의 신체 손상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얻을 수 있다면서 “웜비어 부모는 북한이 아들을 붙잡아 전체주의 국가의 볼모로 쓰는 잔혹한 경험을 직접 했다”고 말했다.

앞서 웜비어 부모는 지난 10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 달러(1조2천6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번 재판은 웜비어 사망 이후인 지난해 11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미국은 피해자를 고문, 납치, 상해, 사망케 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 및 판결은 북한 측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월 판사는 북한이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법원의 판결문이 북한에 전달되고, 북한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2001년 북한 감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사건의 2015년 2심 재판에서 미국 법원은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며 3억3천만 달러(3천71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2016년 유족 측 요청에 따라 판결문을 북한 외무성과 미국 뉴욕의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영국 런던과 중국 베이징(北京)의 북한 대사관으로 보냈으나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을 위해 찾은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 귀환한 지 엿새 만에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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