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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마닷) 부모 사건으로 촉발된 ‘빚투’, 법적 분쟁화 되는 사건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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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마닷) 등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빚투(#빚too·나도 떼였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에게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아 법적 분쟁화 되는 사건이 늘고 있다.
 
포화상태에 이른 은행대출과 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가족이나 지인 등 사적인 신뢰관계를 통해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권과 달리 사적 금전거래 분야의 질적 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민사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서민대출 경로를 확대하고, 사인 간 금전거래에 대한 의식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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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척·지인에 돈 떼여” 일상다반사
 
서민들 사이에서는 채무 변제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형사사건으로 비화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지난달 19일 오전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불에 탄 흔적과 혈흔이 묻은 차가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
 
차 안에서는 전날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건설현장 동료 노동자인 김모(45)씨를 만나러 나간 전모(37)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전씨로부터 빌린 100만 원 중 변제하지 못한 60만 원을 갚는 문제로 다투다가 전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월 3일에는 A(45)씨가 돈 문제로 싸우다가 서울 서초구 염곡동의 한 도로변에서 30년 지기 친구 B(45)씨를 살해했다.
 
강남 토박이로 중학생 시절부터 친분을 쌓아온 이들은 사건 당일에도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차까지 마셨다.
 
이후 A씨가 “차로 데려다주겠다”며 B씨를 집 앞까지 태우고 갔다가 차에서 꺼낸 돈 얘기가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참극으로 이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자할 만한 사업이 있어 2014년께 B씨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며 함께 투자했다"면서 "흉기로 겁을 줘서 돈을 받아내려고 했을 뿐 살해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B씨의 유족은 "돈을 다 갚은 것으로 안다"며 다른 주장을 내놨다. A씨와 B씨는 오랜 친구 사이여서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끊이지 않는 사기범죄…10건 중 1건은 차용 사기
 
돈을 떼먹는 차용 사기는 해마다 2만여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차용 사기는 2014년 2만3천832건, 2015년 2만5천641건, 2016년 2만5천891건, 2017년 2만3천714건 발생했고, 올해도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2만2천20건이 있었다.
 
범죄 피해 액수는 100만 원 이하가 30.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1천만 원 이하(24.8%), 1억 원 이하(22.0%) 순이었다. 피해 액수가 1억 원을 넘어가는 범죄도 7.6% 수준으로 적지 않았다.
 

차용 사기는 전체 사기 수법 중 10.7%를 차지한다. 사기 10건 중 1건 이상으로 자주 일어난다는 얘기다.
 
일선에서 경제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들도 일반인들 사이의 차용 사기가 꾸준히 일어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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