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김영준 전 이화전기공업 회장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대법원 1부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 1500여만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홍콩 소재 회사에 이화전기공업을 비롯한 계열사 자금 미화 775만 달러를 투자하게 해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3년 이화전기공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의 파산신청을 공시하지 않고 105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진행해 운영자금을 부당하게 확보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2년 E회사를 인수하면서 자신이 차명으로 사들인 주식대금 18억 원 상당을 이화전기공업이 대신 지급하도록 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7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친족이나 직원들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우는 등 자신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채 회사들의 지분을 순차 보유하는 방식으로 이화전기 및 계열사들을 실질 경영하면서 사기적 부정 거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각종 불법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 15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홍콩 소재 법인에 투자해 계열사들에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