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용방법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보급했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은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성명과 사진, 나이, 주소 등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안내 정보 등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아 해당 읍·면·동을 검색하면 신상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설정 시간 마다 자신이 위치한 장소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음성 메시지로 알려주는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24 09:3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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