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갓길에 손님을 내려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21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11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자동차전용도로인 공항대로 갓길에 만취한 중국인 손님 B(34·여)씨를 내려주고 다른 차량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고 발생 30여분 전인 같은 날 오후 11시28분께 영종동 공항신도시 한 편의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A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이어 B씨가 신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방면 신불IC를 500m 남겨둔 지점에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질질을 하고 몸싸움이 벌어지자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택시에서 내렸다가 일행들의 만류로 다시 택시에 탔으나 다시 탑승한 B씨는 또 다시 난동을 부렸고 참다 못한 A씨가 “택시에서 내리라”며 차량 문 잠금잠치를 풀었다.
이어 B씨 등 일행 2명은 택시 차량에서 내렸으며 인천고속도로 공항방면 4.9㎞지점 4차로 도로에서 5분간 헤매던 중 B씨가 달리던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어 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행이 모두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어 119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유기행위로 인해 숨진 여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이례적인 결과까지 발생하리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