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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도중 직장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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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말다툼 중에 집을 나가라는 직장동료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21일 살인죄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남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하던 직장 동료 B씨와 회식 때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나가라고 하는 데 격분,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 / 뉴시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잔인하고 반복적인 공격 행위로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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