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말다툼 중에 집을 나가라는 직장동료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21일 살인죄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남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하던 직장 동료 B씨와 회식 때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나가라고 하는 데 격분,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23 11:3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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