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2018년 12월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이마트, 홈플러스의 휴무일 별 휴무점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시책의 의거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일산점, 울산점을 제외한 코스트코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 휴무한다.
일산점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 울산점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 휴무한다.
이마트 휴무일은 점포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이다.
또한 대부분의 홈플러스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
12월 휴무일 별 휴무점포는 다음과 같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23 10:1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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